정부에서는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31일로 2023년의 정기신청일은 마감되었습니다.
바쁜일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1월 말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하니 아래에서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금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세금체납이 있을 경우 압류가 걱정되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체납 시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하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모바일로 안내받은 경우
안내문 클릭 > 열람하기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로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PC 홈택스를 통한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손택스를 통한 신청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 > 손택스 열기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전화를 통한 신청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PC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손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손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지급일
- 지급기일까지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 상반기 신청 기간 (이전 년도의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중 지급
- 하반기 신청 기간 (당해 년도의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중 지급
- 정기 신청 기간 (이전 년도 분) :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 지급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 및 지급 가능액
가구유형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
- 단독가구 : 연간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
- 홑벌이가구 : 연간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연간 총 소득 3,800만 원 미마 → 최대 330만 원 지급
재산 기준
재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
-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4억 원 미만
-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에서 50% 차감된 금액 지급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
2024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아래 버튼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