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31일로 2023년의 정기신청일은 마감되었습니다.

바쁜일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1월 말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하니 아래에서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금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세금체납이 있을 경우 압류가 걱정되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체납 시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하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모바일로 안내받은 경우

안내문 클릭 > 열람하기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로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PC 홈택스를 통한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손택스를 통한 신청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 > 손택스 열기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전화를 통한 신청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PC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손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손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지급일

  • 지급기일까지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 상반기 신청 기간 (이전 년도의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중 지급
  • 하반기 신청 기간 (당해 년도의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중 지급
  • 정기 신청 기간 (이전 년도 분) :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 지급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 및 지급 가능액

가구유형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

  • 단독가구 : 연간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
  • 홑벌이가구 : 연간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연간 총 소득 3,800만 원 미마 → 최대 330만 원 지급

재산 기준

재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

  •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4억 원 미만
  •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에서 50% 차감된 금액 지급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

2024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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