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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코로나 위기로 영업제한 등의 강제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지원대상이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방역등의 문제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대출도 꽤 시행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동안의 대출들의 거치기간이 지나고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여러 자영업자들은 다시 코로나위기보다 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와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도 안좋아져 예전의 경기로 돌아올수 없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떠 안게 되었습니다.

원금 상환시기가 돌아온만큼 새출발기금에 대한 문의와 신청이 쇄도하여 현재 상담예약이 무척이나 밀려있다고 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빚과 원금 상환 압박으로 힘든시기라면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기준이 되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적용합니다.
(단,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조 바랍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및 소상공인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정책발표인 2022년 8월 29일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인 차주
– 상환 유예 조치, 만기연장등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이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합니다.)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폐업자로 제한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2022년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지원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지원

  1. 원금조정
    – 신용대출 등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없음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2.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한 상환이 필요
  3.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4.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지원

  1. 채주조정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 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나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저정
  2.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3.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4.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대출상품이라 하더라도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 대출만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가 대출을 받은 경우 대상에 서 제외되고 코로나 피해 관련 외 다른 대출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에게만 새출발기금 이용이 제한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새출발기금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필요하며 신청 자격 확인 후 채무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작성 후 신청 접수 완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등의 오프라인 현장창구 또는 전화로 예약신청 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창구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후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채무내역을 조회하고 추가 정보 작성 후 신청접수가 완료 됩니다.

신청이 완료 되면 채무 조정안 확정은 2주이내에 이루어지며, 이후 2개월 이내에 약정이 체결되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1378 로 문의하면 됩니다.

Seok Hae Young (haeyoung87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