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2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구직활동 2차 실업인정일

이전 글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방문 후 8일째 되는 날 방문 또는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8일동안은 구직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후 8일분의 실업급여가 입급됩니다.

아래에서 여러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2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을 합니다. 상여금과 각종 연장 근로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평균임금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63,104원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인정일

⬛가장 먼저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예 9월 8일 방문)

1차 실업인정일은 구직활동 없이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14일 뒤 1차 실업인정일 이므로 9월 22일이 됩니다.)

2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일 뒤 2차 실업인정일로 10월 20일입니다.)

3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일 뒤 신청으로 11월 17일입니다.)

4차 실업인정일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28일 뒤로 12월 15일이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구직활동 증명서류와 신분증 그리고 취업희망카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지참시 실업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취업희망카드에 일정을 출력해 붙여주므로 날짜만 잘 지키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증명서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는 아래에 인터넷 실업인정 글을 참조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의 경우 구직활동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면접 등 방문 구직활동을 한 경우 취업희망카드의 ‘구직활동 내역’에 누락없이 면접 담당자에게 확인 받거나 면접확인서등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 잡코리아 또는 사람인등과 같은 취업포털 사이트에게 입사 지원한 경우 취업활동 증명서 (입사내역)와 모집 공고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이메일 또는 우편 입사지원의 경우 구인공고문과 보낸 편지함 그리고 우편등기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재취업 활동 횟수

  • 1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없이 실업인정 교육으로 대체
  •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일 : 차수마다 재취업활동 각 1회
  • 5차, 6차 ,7차 실업인정일 : 차수마다 재취업활동 각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8차 실업인정일 이후 : 1주 1회씩 구직활동

실업급여 유의사항

⬛실업인정일 온라인 전송 시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고용보험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전송 후 이상이 있으면 담당자에게서 보안요청 또는 수정사항으로 연락 올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실업인정일에는 오전에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병원 또는 면접 등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 사유관련 사실 증빙 서류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은 1회에 한합니다.

실업인정일에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미리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시저장 후 제출 날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전송이 안됩니다.

실제 해외여행 중 실업인정일이라 전송을 하려했지만 로그인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급히 담당자에게 연락해 취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을 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해외여행 중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업인정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

워크넷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첫화면의 채용정보 메뉴에서 채용정보 상세검색 → 직종, 희망 지역 등 세부 항목에 부합하는 일자리 검색 → 입사지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선택)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한 경우 ‘워크넷 입사지원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외에 활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업훈련 교육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대체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에는 문자메시지를 선택하세요.

  • 온라인 전송 후 바로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저장을 한 후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이 확인되면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2차 실업인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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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2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지급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2~3일안에 입금이 되는데 최대 8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류만 잘 전송이 되었다면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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