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방문 후 8일째 되는 날 방문 또는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8일동안은 구직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후 8일분의 실업급여가 입급됩니다.
아래에서 여러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을 합니다. 상여금과 각종 연장 근로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평균임금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63,104원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인정일
⬛가장 먼저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예 9월 8일 방문)
⬛1차 실업인정일은 구직활동 없이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14일 뒤 1차 실업인정일 이므로 9월 22일이 됩니다.)
⬛2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일 뒤 2차 실업인정일로 10월 20일입니다.)
⬛3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일 뒤 신청으로 11월 17일입니다.)
⬛4차 실업인정일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28일 뒤로 12월 15일이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구직활동 증명서류와 신분증 그리고 취업희망카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지참시 실업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취업희망카드에 일정을 출력해 붙여주므로 날짜만 잘 지키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증명서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는 아래에 인터넷 실업인정 글을 참조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의 경우 구직활동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면접 등 방문 구직활동을 한 경우 취업희망카드의 ‘구직활동 내역’에 누락없이 면접 담당자에게 확인 받거나 면접확인서등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 잡코리아 또는 사람인등과 같은 취업포털 사이트에게 입사 지원한 경우 취업활동 증명서 (입사내역)와 모집 공고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이메일 또는 우편 입사지원의 경우 구인공고문과 보낸 편지함 그리고 우편등기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재취업 활동 횟수
- 1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없이 실업인정 교육으로 대체
-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일 : 차수마다 재취업활동 각 1회
- 5차, 6차 ,7차 실업인정일 : 차수마다 재취업활동 각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8차 실업인정일 이후 : 1주 1회씩 구직활동
실업급여 유의사항
⬛실업인정일 온라인 전송 시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고용보험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전송 후 이상이 있으면 담당자에게서 보안요청 또는 수정사항으로 연락 올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실업인정일에는 오전에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병원 또는 면접 등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 사유관련 사실 증빙 서류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은 1회에 한합니다.
⬛실업인정일에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미리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시저장 후 제출 날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전송이 안됩니다.
실제 해외여행 중 실업인정일이라 전송을 하려했지만 로그인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급히 담당자에게 연락해 취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을 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해외여행 중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업인정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
워크넷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첫화면의 채용정보 메뉴에서 채용정보 상세검색 → 직종, 희망 지역 등 세부 항목에 부합하는 일자리 검색 → 입사지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선택)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한 경우 ‘워크넷 입사지원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외에 활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업훈련 교육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대체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에는 문자메시지를 선택하세요.
- 온라인 전송 후 바로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저장을 한 후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이 확인되면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2~3일안에 입금이 되는데 최대 8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류만 잘 전송이 되었다면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