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30km/h이하로 달려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운전 중 다른 곳에 집중을 하다보면 시골같이 조용한 곳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를 초과할 때마다 과태료도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초과 속도별 과태료를 자세히 알아보고 과태료 실시간 조회 앱도 다운로드 받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속도위반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보는 방법
⬛사전통지서
-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에 위반 사실을 알리고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 주요 내용은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 납부 기한 및 이의 신청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이를 통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위반 운전자 확인)
- 경찰이 위반자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통지합니다.
- 과태료와 달리 형사 처벌이 가능하므로 범죄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위반 운전자 미확인)
- CCTV나 속도 카메라 등의 장비로 적발될 경우 부과합니다.
- 위반 행위가 적발된 후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적용)
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 지로사이트, 금융기관 이용하여 납부
- 이용가능시간 – 01:00 ~ 22:50
- 신용카드 납부 가능 (카드회사 수수료 1% 추가 발생)
미납 시 과태료
⬛범칙금
- 즉결심판출석 통지 (가산금 50%)
⬛과태료
- 중가산금 (매월 1.2%, 60개월) + 재산압류 (차량ㆍ금융ㆍ부동산ㆍ급여 등)
실시간 과태료 조회
온라인 또는 앱 다운로드 하여 실시간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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