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등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영업신고증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14일이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은 벌금은 관할 구청이나 해당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정정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불가하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영업신고증 폐업신고는 온라인에서 신고 가능하니 아래에서 폐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영업신고증 정정신고
⬛영업장의 주소나 상호 그리고 면적등이 변경이 된다면 꼭 변경신고를 하세요.
⬛신고를 안했을 경우 영업장 폐쇄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변경신청은 직접 구청방문(환경위생과)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원에게 영업신고증 변경신청하러 왔다고 하세요.
⬛정정신고서에 정정할 상호명 작성 후 민원서류접수창구에서 수입증지를 납부하세요.
- 수입증지 : 9,300원
⬛다시 환경과에 방문하여 기존 영업신고증은 반납하고 정정된 영업신고증을 수령합니다.
2. 영업신고증 폐업신고
⬛위 버튼에서 홈페이지 접속
⬛영업신고증 폐업신고 신청 후 기존 영업신고증은 우편발송 또는 구청에 직접 가져다 줘야 합니다. 분실했을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식품관련영업폐업신고 검색> 식품관련영업폐업신고 > 신고하기
⬛영업소 정보를 입력
⬛영업소 폐업일과 사유 작성
⬛영업신고증 반납할 방법 선택
- 분실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체크
- 반납 시 영업신고증과 민원신청확인증 함께 반납
- 민원 사무명을 클릭 > 민원신청내역 상세조회에서 민원신청 확인증보기를 클릭 후 출력
⬛수령방법 : 수령물이 없으므로 수령물없음 체크
⬛1일 정도 시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