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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란 임차인을 위해 꼭 필요한 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 중 집의 소유주가 바뀌거나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아래에서 간단하게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위 버튼에서 홈페이지 접속

⬛전입신고 신청 검색

⬛전입하는 사유 체크

⬛이사오기전의 주소 입력

⬛이사가는 사람 선택

  • 세대주가 신청할 때는 가족 모두 신청시 다음단계
  • 배우자와 자녀만 신청할 때는 세대주 확인 필요

⬛이사온 곳 주소 입력

⬛전입신고 신청 완료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유의사항

⬛반려, 취소 및 시스템 장애등의 요소로 인해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 상태 꼭 확인

⬛온라인 신청시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사람이 신청할 것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반려의 경우 재신청

※ 인터넷 신청시 평일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할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

⬛가까운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

⬛세대주와 세대원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 (배우자 및 자녀)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본인 신고만 가능

⬛직접 방문하면 신분증 지참할 것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2대 이상)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