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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

중고차 매매할 때 또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업무, 폐차 시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하면 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 조회 및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의 중요성

중고 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 구매에 앞서 현재 소유자나 체납 된 세금 등을 확인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중고차 매입 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을)로 나눠 조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 기재내역
– 자동차의 기본정보 제공 (소유주 변경사항, 정기검사 이력, 주행거리등)

자동차 등록원부(을) 기재내역
–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이나 압류 및 체납된 세금, 과태료 정보 제공

자동차 등록원부의 경우 신청하는 사람의 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현재 차량의 소유자 이름만 알면 본인 명의, 타인 명의, 말소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온라인에서 조회 및 열람,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말소차량의 경우 말소 차량 소유자의 주민/법인/사업자 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방법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및 열람은 무료입니다.

  • 정부24를 통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

정부24를 통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 자동차 등록원부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

2. 자동차등록원부 (갑)또는 (을) 중 원하는 민원을 선택 합니다.

3. 조회하고자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본거지는 필수입력사항이 아니므로 입력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소유자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의 자동차를 본인인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타인의 차량을 입력할 시 ‘소유자정보 직접입력’을 체크하여 성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5. 원하는 정보에 체크한 후 민원 신청하여 발급 및 열람을 하면 됩니다.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을 통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에서도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체크합니다.

3.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통해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4. 본인 차량을 발급 할 경우 ‘본인 소유 차량을 신청할 경우 체크하세요’ 체크하면 자동으로 본인 정보가 입력됩니다.
타인 차량을 입력할 경우 체크하지 않고 차량정보와 소유자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중 민원을 선택한 후 발급 또는 열람에 체크를 하여 신청하면 완료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또는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되는데, 발급수수료는 1건당 300원 열람수수료는 1건당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신분증 본인 확인 후 열람또는 발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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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Hae Young (haeyoung87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