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증은 늘 차량 내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늘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서 어디에 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간단하게 재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PC로 발급하는 방법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 위 배너를 통해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의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한 후 개인정보 입력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 수수료 납부 동의란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재교부사유 선택 후 발급 수수료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 수수료는 휴대폰으로 결제시 389원 계좌이체시 542원 신용카드 결제시 390원입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비용납부 후 프린트로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프린트 오작동 및 종이걸림, 토너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더라도 재출력 및 비용이 환불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반드시 프린트 테스트 후 출력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자동차 등록증을 손쉽고 빠르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확인시켜 주어 본인 인증을 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700원)

온라인 신청 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듯 직접 방문 시에는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방문해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차량 명의자의 신분증, 차량 명의자의 도장이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Seok Hae Young (haeyoung87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