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이란 불법 주ㆍ정차 지역에서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자진해서 차량을 이동하게 하여 주ㆍ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자주 가는 지역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알림 신청 등록을 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이 간단하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 주세요.
PC로 신청하는 방법
위 배너를 통해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서비스신청하기 → 지역별 온라인신청을 클릭합니다.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곳 및 자주 가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차량정보를 입력합니다.

약관동의 후 주정차단속알림 신청 후 휴대폰 인증을 하면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줍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검색 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첫 화면에서 ‘지역선택하기’를 누른 후 ‘지역을 선택하세요’를 누르고 자주 가는 곳을 선택합니다.
지역 선택 후 ‘가입신청’을 누르고 다음페이지 이동 → 모든 내용 숙지하였습니다 → 모두 동의 후 차량번호, 신청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휴대폰인증을 받으면 완료됩니다.
신청방법이 간단하고 쉬우니 잊지말고 신청하십시요.
유의사항
-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통합서비스가 불가하니 본인이 자주가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각각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차량 1대당 휴대전화 번호는 1개만 등록이 됩니다.
– 여러번호를 입력할 경우 시스템 오류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휴대전화 번호는 꼭 차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배우자 및 가족 중 한명의 번호로도 가능합니다.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이동식카메라와 고정식카메라로 단속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현장 단속은 알림서비스가 수신되지 않습니다.
- 문자 수신 후 1~2분 이내 신속히 차량이동이 되어야 합니다. 최초 단속 시간으로부터 10분이 경과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서비스는 하루에 1회로 제한이 되며 지자체 규정에 따라 제한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에서 발송되는 문자는 콜센터 번호로만 발송되니 다른 번호로 알림서비스가 수신 된다면 피싱 문자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서비스 콜센터 번호 1544-0193
차량등록시 유의사항
본의명의차량 등록시
- 등록원부상의 최종 소유자명과 일치해야 차량이 정상적으로 등록됩니다.
- 공동명의 차량도 차량 지분에 관계 없이 등록원부상 앞에 기재된 명의자가 최종 소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최종 소유자이나 차량이 등록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을 촬영하여 사진을 첨부해주면 관리자의 심사 후(최대 3일 소요) 주정차단속알림을 이요할 수 있습니다.
- 타인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 명의 차량 메뉴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 차량 등록시
- 타인 명의 차량 등록시 자동차 등록증 서류 인증이 필요합니다.
- 파일을 첨부하여 요청 시 관리자 심사(최대 3일 소요) 후 주정차단속알림이 등록됩니다.
*** 타인의 자동차 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 등록할 경우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민형사항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제공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휘슬은 보상 또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법인차량(리스ㆍ렌트) 등록시
- 리스ㆍ장기렌트 또는 별도 법인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상 기재된 소유자명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 소유자명이 다를 겨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ok Hae Young (haeyoung87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