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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주택연금이 그 해답입니다.

고령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
노후 생활비에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노후에 든든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민
  • 부부 합산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다주태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라면 가입 가능)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할 것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주택연금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인의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으로 가입신청 후 보증약정 및 대출약정 등을 위해 관할지사와 금융기관 내방은 필수입니다.

연금지급액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지급되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가격

  •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 적용
    (아파트 –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 적용 / 주택, 오피스텔 –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 적용)

⬛ 가입자의 연령

  •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 기준
  • 주택가격이 동일할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월지급금은 많아지고 나이가 작을수록 줄어듭니다.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외에도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월지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액형은 매달 같은 금액을 받고 초기증액형은 가입 초기에 많이 받고 이후 줄어들며 정기증가형은 초반엔 적게 받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늘어납니다.

예: 70세, 시세 3억 원 아파트 기준
→ 정액형 기준 월 약 90만 원 수령
→ 지급방식이나 나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 장점

  •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또는 평생 연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됩니다.
  • 집값 하락 걱정없이 약정된 금액이 보장됩니다.
  • 사망 후에도 남은 연금은 상속 가능합니다. (초과 수령분은 국가 부담)

⬛ 단점

  • 가입 후에는 집을 처분하거나 이전하기 어렵습니다.
  • 연금액은 집값 대비 생각보다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상속 시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치보다 많으면 상속인이 추가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