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 합니다. 그 중 지방세 납세 국세 완납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금 체납 건으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과세된 세금을 유예 및 체납, 가산세 여부, 완납등을 표시한 서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흔히 요청하는 서류이니 발급방법을 알아두면 편리할 것입니다.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오면 미납된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30일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입니다.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납세증명’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창이 나오면 로그인한 후 진행해도 되고 비회원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만 하면 됩니다.
필수입력사항에 모두 입력해 줍니다.
증명서 사용목적을 선택합니다. 대출 사용시 “그 밖의 목적” 선택 후 아래에는 대출이라고 입력해도 됩니다.
수령방법은 검색을 클릭한 후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모두 가능하고 방문수령 또한 가능합니다. 방문수령시 수령할 때 수수료 8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원 신청 후 바로 아래 화면처럼 나타나고 또는 정부24 →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체납이 없다면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옵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 정대리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화면에서 지방세 선택 → 지방세 납세 증명 선택 → 발급 안내 확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지문인식기에 지문인증으로 본인확인 → 발급 부수 선택 → 선택완료 후 발급이 완료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4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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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Hae Young (haeyoung87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