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출생아동에게 제공하는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째아이는 기존 그대로 200만 원 지원 둘째아이부터는 3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첫만남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에게 지원됩니다.
- 첫째 아동: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둘째 이상 아동: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쌍둥이 및 다둥이 경우 각각 지원)
지급 방식 및 절차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 현금 지급: 아동양육시설 또는 수형자 자녀의 경우 가능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용 기한 및 제한
- 사용 기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사용 제한: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업종 등 일부 업종 제외
사용 방법
- 오프라인 구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 온라인 구매 가능
- 제외 업종: 유흥업종, 사행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잔액 조회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웹사이트 방문
- 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 확인
마무리
첫 만남이용권은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용 기한이 1년이므로 기한 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추가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