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등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하였다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15일내에 변경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이 있는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벌금이 부과되기 전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증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변경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통신판매업신고증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 보통 1일 이내 처리
⬛필요서류
- 기존 통신판매업신고증 스캔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보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등)
⬛위 버튼에서 홈페이지 접속
⬛통신판매업변경신고 검색 후 발급하기 클릭
⬛통신판매업변경신고-시.군.구의 발급하기를 클릭
⬛업체 정보와 신청인 정보 입력
⬛변경사항 입력
⬛준비서류 첨부
- 기존 통신판매업신고증 분실한 경우 첨부 안해도 됨
- JPG, HWP, DOC, GUL, XLS, PPT파일 첨부가능 (PDF파일 불가)
⬛신청 완료 후 문자 수신
- 직접 수령
- 온라인 수령 (7일 이내 출력하지 않으면 직접 수령하러 가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변경 유의사항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사업주가 바뀌어도 양도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일자리경제과)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직접수령 선택 후 온라인 발급 불가합니다.
⬛영업신고증이 있는경우 영업신고증도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영업신고증 정정신고 및 폐업신고방⬇️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방법⬇️
⬇️사업자등록증 출력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