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 현재 결혼한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신청인 등록기준지와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신고한 날짜 처리기관등의 혼인, 이혼사항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청약이나 특정 금융상품, 부동산 관련 계약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 부과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설치된 위치별로 이용시간이 다르니 아래 배너를 통해 무인발급기 위치와 이용시간을 확인 후 이용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아래 배너를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홈페이지의 첫 화면 상단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증명서 종류 및 선택사항을 선택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화면이 나오며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자주하는 질문

Q) 이혼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나요?
A) 모든 혼인과 이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Q)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나요?
A)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만 사용되는 것으로 외국인은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습니다.

Q)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방식이 명기되어 있나요?
A) 발급할 때 일반증명서를 발급하면 재판이혼인지 합의이혼인지 구분이 어렵지만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면 이혼방식이 기재되어 알 수 있습니다.

Q) 피부양자 등재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피부양자 인정기준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가 있어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혼인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혼인신고 후 언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일주일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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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Hae Young (haeyoung87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