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구유형의 기준에 따라 지급 유무가 정해지고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방법보다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산정표는 아래에 유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받았을 것이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왜 본인이 대상자가 아닌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국세청을 통해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글 하단에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가구유형과 소득, 재산기준은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예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라 가정하에 예시를 몇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1) 반기분 신청계산
총재산 1억 원이고 단독가구인 A씨는 2023년부터 근무한 회사를 2024년 5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의 총 급여는 500만원입니다. 2024년 현재 재취업하지 않고 있고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3년 하반기 신청 (23년 상반기분 지급)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산식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x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 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 2
500만 원 + (500만 원 ÷ 5) x 6 = 1,100만원으로 총 소득금액은 2,200만원 이하로조건이 충족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1,100만원은 1,397,000원
따라서 2023년 12월 지급될 금액은 1,397,000원 x 35% = 488,950원입니다.
24년 상반기 신청 (23년 하반기분 지급)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023년 연간 총소득이 500만원이므로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요건이 충족됩니다.
총 급여액 500만원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1,650,000원
1,650,000원 x 35% = 577,500원이 지급됩니다.
정산
총급여액 5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650,000원이 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정산표 참조바랍니다)
A씨에게 총 지급된 금액은 488,950 + 577,500 으로 1,066,450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583,550원은 24년 8월말 정기분 지급시 지급됩니다.
만약 A씨가 국세가 체납된 상태라면 지급액의 30%한도내에서 먼저 체납된 세금을 환수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령 여부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2) 반기분 신청계산
재산이 2억인 맞벌이 가구인 B씨는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로서 2023년 1월에 입사해 회사에서 상반기 소득이 900만원입니다. 배우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상반기에 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B씨는 회사를 6월 말 퇴사 후 8월 새로운 회사로 입사해 75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하반기 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23년 하반기 신청
B씨는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로서 산식 : 상반기 총급여 + (총급여 ÷ 근무월수) x 6
900만원 + (900만원 ÷ 6) x 6 = 1800만 원
배우자 일용근로자 산식 : 상반기 총급여 x 2 → 300만원 x 2 = 600만 원
부부의 총소득은 2,400만 원으로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금액인 3,800만 원 미만으로 조건이 충족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총 급여 2,400만 원은 220만 원 지급
220만 원 x 35% = 77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가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하므로 상반기 지급액은 385천원입니다.
24년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B씨의 2023년 연간 총소득이 1,650만 원이고 배우자의 총 소득 600만원으로 부부의 총소득은 2,250만원으로 맞벌이 총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요건이 충족됩니다.
총 급여액 2,250만원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2,436,000원
2,436,000원 x 35% = 852,600원의 50%인 426,300원이 지급됩니다.
정산
맞벌이 부부의 연간 총 소득은 22,500,000원입니다. 산정표에 따르면 지급액은 2,436,000원이고 총 지급된 돈은 1,622,600원의 50%인 811,300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30%의 금액은 정기분 산정시 지급되는 8월 말 지급됩니다.
예3) 정기분 신청계산
재산이 1억인 C씨는 2023년 총 급여 24,000,0000 원입니다. 배우자의 총 수입은 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은 300만 원 미만이라면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2024년 8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부의 총 급여는 2,6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총 소득요건인 3,200만원 미만으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943,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4) 정기분 신청계산
소득이 없는 만 70세 미만의 어머니를 부양하는 D씨는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재산이 1억인 D씨의 2023년 총 소득은 1,800만 원입니다.
연간 총 소득이 1,800만 원으로 단독 가구의 총 소득요건인 2,200만원 미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D씨는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508,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5) 정기분 신청계산
예시 4번과 같은 조건이나 어머니의 나이와 재산이 다릅니다. 만 70세 이상이신 어머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부양 가족이 되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재산이 2억이고 만 70세 이상이신 어머니와 생활하는 E씨의 2023년 총 소득은 1,800만 원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E씨는 2024년 8월 말 2,217,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재산이 2억이기 때문에 50% 차감된 금액인 1,108,500원을 지급받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르면
단독 가구 : 연간총소득이 400만 원 ~ 900만 원에 해당하면 최대 165만 원을 수령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700만 원 ~ 1,4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면 최대 285만 원을 수령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800만 원 ~ 1,700만원 사이에 해당하면 최대 330만 원을 수령
물론 산정하는 계산식이 있지만 표를 참조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