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0일부터 새 보금자리론이 시행됩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종료와 함께 진행되며, 연간 공급 규모는 10조 원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은 최대 5조 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3조 원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축소된 규모입니다. 새 보금자리론의 목적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 계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 및 금리
소득 요건 및 주택 지원
-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연소득 8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 전세사기 피해자: 소득 제한 없음,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
- 일반 가구: 최대 3억 6천만 원
-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한도 상향, 최대 4억 원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가능
대출 금리
- 기본 금리: 연 4.2%에서 4.5% 사이
- 취약 계층 우대 금리: 3%대 중반으로 제공 예정
- 전세사기 피해자 100bp 우대
- 다문화, 한부모 가구 70bp 우대
-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10~20bp 우대
기타 규제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미적용
-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담보인정비율(LTV) 70% 적용
- 규제 지역에서는 LTV 60%, DTI 50%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정책
새 보금자리론은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 다른 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약자, 저신용자: 내년 초까지 면제
- 일반 가구: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수수료 인하, 시중 은행의 절반 수준인 0.7%로 적용 예정